고양특례시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 734건, 총 7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자동차이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사용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부담금은 차량의 배기량을 비롯해 차령, 지역별 계수 등을 반영해 산정하며, 부과 기간 중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일할 계산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간 체납하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납부는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를 비롯해 금융기관 방문,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