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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연 최대 200만 원 지원

2026-07-23 10:05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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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2026년 하반기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게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의 2% 범위에서 연 최대 200만 원이며, 하반기에는 총 1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반기별로 2회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1986년 7월 23일부터 2007년 7월 24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61만 6천 원)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6.7%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등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금융권 대출의 용도가 신용 또는 일반자금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경기도 일자리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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