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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8만 고양시민 외면하는 무책임한 변명 유감”

2026-03-27 12:01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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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4대 현안에 대한 경기도 입장 전면 반박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경기도 전략부재를 시 책임으로 전가하나
행정안전부. 감사원도 문제없다는 시청사 이전, 경기도만 안된다?
’26년 5월 착공 약속한 K-컬처밸리.. 사업 지연에도 차질없이 추진
"20일 도지사 직무 정지 후 23일에야 회신"… 면담 거부 아니라는 해명 정면 반박

고양특례시가 지난 24일 이동환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경기도가 내놓은 반박 입장에 대하여 재반박에 나섰다. 시는 경기도의 해명이 일선의 현실을 외면하고 본질은 비켜간‘무책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경기도는 신청 주체로써 책임 다하라”
먼저,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지연이‘고양시가 산업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경기도의 입장에 반발했다.
지난 3년간 시는,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타 지역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산업부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4차례의 자문을 통해 사업 면적을 조정했다. 또 입주수요 확보,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경기도에 제출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를 주도적으로 완료했다.
그러나, 정부의 최종 지정을 이끌어 내야하는‘신청권자’는 경기도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경기도가 신청권자로써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양시 역할 부족만을 탓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모순으로, 경기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경기도 사업비는 시군에 부담. 기초지자체 보조율 상향 요구는 외면
둘째, 경기도가 도비 부담 확대를 우려하며 보조율 상향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재정 조정)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원을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 시는“경기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법령에서 부여한 광역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도지사 공약, 도정 사업 추진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강요하면서, 보조율 상향을 요구하는 기초지자체의 목소리는 외면하는‘갑질 재정’행위”라고 반박했다.
또한, 도가 주장한 고양시가 재정력 상위 10위라는 수치는 허수라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로 인한 세수 부족 ▲인구수에 비례한 막대한 복지 예산으로 추락하는 재정자립도 등 법령의 규제에 손발이 묶여있는 고양시를 무시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또, ▲노인급여 사업 일부에 대한 부담률 83%,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부담률 70%, ▲ 장애인재활사업 부담률 90%, ▲마을버스 운영지원 100% 등 시군이 대부분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행정 편의적이고 일방적인 차등보조율 산정 방식으로는 기초 단체들의 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6년 5월 공사 재개 약속 어기고도‘차질없이 추진’이라 고양시민 기만
셋째,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할 것이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지난해 10월 도지사가 약속한 ‘2026년 5월 공사 재개’가 이미 지연되어 문제가 됐음에도,‘차질없이 추진’이라는 말로 고양시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경기도는 ‘고양시가 참여 중인 관계기관 회의를 수시로 열고 있고 주민설명회 등으로 고양시민과 소통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고양시는 ‘본질과 다른 변명’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필요에 의해 수시 개최되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적 참여를 벗어나 ‘고양시민과 고양시를 사업의 대상자 자격으로 상시 참여시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 달라’는 것이 고양시의 요구라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감사원이 인정한 고양시청사 이전, 경기도만 안된다?
고양시청사 이전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적정’, 감사원 감사결과 ‘적법’을 받은 정상 추진 중인 사업으로, 유일하게 경기도만 투자심사 반려·재검토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 것이 고양시 지적이다.
반려 사유로,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도 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간 시의원 34명 전원 개별 면담, 주민설명회 및 소통 간담회 개최, 공론화 과정을 위한 조례안 상정 등 갈등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다는 주장이다.
시는 “어떠한 정책도 만장일치 동의 속에서 추진되는 경우는 없음에도, 도는‘의견 불일치’를 사유로 들고 있다”며, “더군다나 여론조사 결과 시민 58.6%가 이전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 의견을 근거로 전체 시민 의사를 단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일축했다.

면담 요구하자 경선 출마한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회신이 회피 아니라는 경기도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 면담 거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면담의 본질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고양시가 요구한 것은 실무적 협의가 아니라, 고양시의 4대 현안에 대해 정책적 결단과 정무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결정권자(도지사)’와의 대면이었다.
시는“3월 17일 도지사와 면담을 요구했으나, 3월 20일 경선 출마로 직무 정지된 후, 3월 23일에야 권한대행에게 회신이 왔다”며 이를 두고 ‘면담 거부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고양시민은“도지사가 3일간 시간이 있었음에도 응답하지 않은 것은 108만 고양시민을 경기도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겠냐고 ”라고 비판했다.
한편, 시는 고양시 4대 현안에 대해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의 동반자로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할 때까지 고양시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손성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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