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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유자동차에 환경개선부담금 23억4천만원 부과

    

고양시는 지난 9, 2020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0,466234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1231일 기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산정기간은 201971일부터 20191231일까지이며, 자동차 배기량 및 차령, 지역별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하였다.

납부기한은 3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추후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고양시는 지난 1월에는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99천만원을 조기 징수한 바 있으며, 이번 정기분 납부기간에도 하반기 9월분까지 한꺼번에 낼 경우 9월분이 10%할인되므로 신청을 원할 경우 납부기간 내에 환경정책과로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납기일을 3개월까지 유예해주는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전용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644-4600), CD/ATM기 등으로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정책과(031-8075-2648~50)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연락하면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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