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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소방시설 개정 법령 안내

관계인 중심 자율안전관리 강화 위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파주소방서는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오는 814일에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개정 법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나섰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점검 종료일로부터 기존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파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031-956-9365) 문의하면 된다.

김인겸 파주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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