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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친환경 자동차·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수소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자동차·이륜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에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파주시는 수소연료전지차 10(325백만원 규모)와 전기자동차 212(3,002 백만원 규모, 승용 및 초소형 198, 화물 14), 전기이륜차 약 30(69백만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급대상은 공고일 전일(202026)까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이륜차는 만16세 이상) 시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관내 수소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판매 대리점은 신청서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소연료전지차의 보조금 신청은 2119시부터,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는 212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및 등록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개인과 법인(사업자)은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고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한다.

수소연료전지차는 3,250만원까지 정액 지원되며 전기자동차는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 지원 계획에 따라 승용 및 초소형 자동차는 최대 1,320만원, 화물차는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기이륜차는 성능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각각 차등 지원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후 수소연료전지차(승용), 전기자동차(승용)를 구매한 경우 200만원의 추가 정액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1661-0970)및 파주시청 환경보전과(031-940-3794)로 문의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_환경부고시]

수소연료전지차 :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전지차

전기자동차 : 기아자동차 니로, 소울 현대 코나,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테슬라코리아 모델S BMW i-3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C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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