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월 말까지 관내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2019년도 폐기물 재활용실적을 올바로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받는다.
폐기물관리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올바로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는 폐기물의 발생, 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폐기물 통계자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실적보고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실적보고서는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처리까지 폐기물의 처리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라며 “정확한 처리실적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