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이후부터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확대
고양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출산가정에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기준 등에 따라 차등지급 되는 정부지원금이 확대 됐고, 올해부터는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원할 경우 건강관리사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7월 이후부터는 지원대상도 기준 중위소득이 120%이하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건강관리사 양성으로 근로 취약계층인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로 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