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파주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교육 지원법’ 등 남북평화 정착을 위한 법령에 따라 파주시를 국제적인 평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평화도시 조성과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평화도시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기금의 설치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기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기금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파주시는 조례안에 따라 5년마다 ▲평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비무장지대의 보존과 평화적 활용에 관한 사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평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평화·통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하는 등 남북 평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번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 전략 및 추진체계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실현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시의 평화·통일기반 정책을 내실화하고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화도시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사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16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이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했으며 내년 1월 열리는 파주시의회에 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