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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한시적 완화 종료

    

파주시는 경기 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 특례가 20191231일 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201711일부터 201912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 사업은 임시 특례에 따른 완화된 면적기준(도시지역 1500이상, 도시지역 외 2500이상)이 적용되나, 20191231일 이후에 인가(변경인가 포함) 등을 받는 개발 사업은 개발이익환수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도시지역은 990이상, 도시지역 외는 1650이상으로 부과 대상 면적이 적용된다.

안영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임시 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재차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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