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미지급된 지방세 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 모바일을 이용해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12월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4천여 건, 약 1억9천여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환급금은 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을 통해 발생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의 사유로 인한 자동차세가 환급금의 약 85%(1억6천만 원)를 차지하며, 특히 10만원 미만 미지급 환급금의 건수가 88%로 소액환급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관심이 미지급 환급금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급 신청은 ARS, 위택스, 환급담당자에게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을 통한 환급신청은 스마트폰에서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할 수 있어 전화통화, 또는 방문신청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는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