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가을철 무분별한 농지성토로 인한 날림먼지를 근절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농지조성·정지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가 어려웠지만 지난 7월 16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농지성토 등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돼 비산먼지 발생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농지성토를 시행하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를 해야 하며, 싣기·내리기 및 수송 과정 중 발생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살수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한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관련법 개정 홍보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