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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2,356건 9억1천만원 부과

    

파주시는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2356, 91천만 원으로 지난 2일 납부대상자들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201881~2019731일 부과 기간 중 건물전체 연면적이 1이상인 시설물 중 160이상 소유자에게 연1회 부과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등의 일부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에서 제외된다.

201881~2019731일 부과기간 중 공실·휴업 등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파주시 철도교통과 교통정책팀에 신고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1차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마감일인 1031일까지며 납부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실시간 수납처리된다. 1차 납부마감일이 경과하면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피영일 파주시 철도교통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교통수요 억제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고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부담금은 교통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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