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0월 1일부터 지적경계 설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공사과정 중 지적측량수행자 및 사업시행자가 공사현장 지적경계 설정기준 등에 관해 사전 검토를 요청하면 파주시 토지정보과 및 경기도 도시주택과에서 현장에 방문해 지적경계를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준공과 새로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록을 위해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적확정측량 검사가 공사 완료시점에 진행돼 현장 경계와 지적도면 등록경계의 일부 불일치로 공사 재시공 및 설계변경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안영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경계 설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현장경계 오류시공 예방으로 불필요한 재시공 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고 지적측량의 공신력 확보와 사업지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행 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파주시 내 주택건설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의 지적확정측량 대상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공사 진행 중 파주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FAX(031-940-4860)로 접수 신청을 받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