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가격을 파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고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시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대상 주택은 파주시 내 개별주택 453호로 이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등)을 제외한 수치며 한국감정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 사이트 (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6월 1일 기준 공시대상 주택은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용도변경, 부속토지의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주택이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선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주택의 개별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한국감정원이 다시 검증하고 파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8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이의신청은 해당 서식을 작성(홈페이지 게시,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업무와 관련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과표팀(031-940-5611~3)에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