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반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행위에 대한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신고내용은 의료용마약류 불법 절취,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전달, 다른 사람의 명의로 허위 처방, 목적 외 사용, 처방전을 따르지 않은 투약 등이다.
식약처에서는 신고 채널을 운영해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며 병의원의 일탈로 발생하는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사전 차단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의 자정노력과 자율정화를 위해 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 단체와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