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고양시, 9월 재산세 1,769억 원 부과

9월 30일까지 은행(CD/ATM), 위택스, ARS(1644-4600),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고양시는 20199월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44804, 1,769억 원을 부과하고 G버스 TV 영상홍보 등 재산세 납부안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 고지서는 지난 9일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으며, 신청자에 따라 전자고지서 및 스마트고지서로도 고지된다. 이달 20일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물건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신청하면 재발행 받을 수 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고양시에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분과 동일한 금액이 과세되며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오는 916일부터 30일까지로 모든 은행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이용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고지서 기재), ARS 납부서비스(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추석연휴에도 납부가능하니 기간 내 미리 납부하셔서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재산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