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관내 거주하는 표본 1천5가구(15세이상가구원)를 대상으로 8월 27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총 15일간 ‘2019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사회조사는 통계법에 따른 국가 승인통계로서 주거지 중심의 생활환경, 만족도 및 시민의식을 조사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부재 등으로 면접이 어려운 가구원에 대해서는 배포조사(응답자가 조사표를 작성하면 조사원이 회수)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희 파주시 의회법무과장은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비밀의 보호(통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된다”며 “올바른 정책 추진을 위해선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돼야 하니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