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133억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대상은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차량 중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 연식에 따라 상이하나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차량 ․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신청서류를 접수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고양시는 올해 상반기 약 56억 원의 예산을 들여 3,500여대의 노후 차량을 조기폐차 하였으며, 하반기는 약 133억 원의 추경확보를 통해 8,300여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에서 ‘조기폐차’를 검색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