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고양시, 8월 정기분 주민세 86억6천만 원 부과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9월 2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고양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42,526건에 866,252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매년 71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주민세의 25%)를 포함해 개인 12,500, 개인사업자 62,500,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816일부터 9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납부(1644-4600)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