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44만2,526건에 86억6,252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는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주민세의 25%)를 포함해 개인 12,5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에서 62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납부(☏1644-4600)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 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