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저수조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돗물의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2월 27일까지 하반기 저수조 위생조치(청소 및 수질검사 등)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저수조 위생조치 의무 대상 시설은 연면적 5천㎡이상(주차장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천㎡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이다.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조, 시행령 50조, 시행규칙 제22조3에 따라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김찬호 파주시 상수도과장은 “상반기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해 3~6월, 하반기는 강우량이 많고 다량의 물 소비로 저수조에 침전물이 증가하는 9~12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대상 사업장은 기한 내 하반기 위생조치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 상수도과 상수시설팀(031-940-54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