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관내 사업장에 신고·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파주 싱싱뉴스,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방법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소 관할 시·군·구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와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고서를 직접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파주시는 신고·납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 또는 10%의 과소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031-940-4234)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