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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54일간

파주시는 87일부터 929일까지 54일간 ‘2017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사실조사의 중점정리 내용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1917.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전체 거주불명자(2017.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등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민원봉사과(031-940-4202) 각 읍··(민원부서)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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