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는 25일 아침, 일산서부경찰서 정문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숙취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감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6월 25일부터‘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면허취소는 0.08%), 음주 당일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도 적발될 수 있음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이루어졌다.
이익훈 일산서부경찰서장은 “윤창호법의 시행과 동시에 경찰관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자 실시했다.”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