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경찰서(서장 송병선)는 일산서구 견인업체 3개소를 방문하여, 업체대표와 견인차량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법규위반 단속 계획 및 교통법규준수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SNS에 견인차 난폭운전을 생중계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광화문 1번가를 통해서도 견인차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의견 증가 및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일산서부경찰서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견인업체 및 견인차량운전자에게 교통법규준수 당부 서한문 발송 및 전광판 홍보문구 송출하는 등 홍보를 병행하며, 견인차량의 고속도로 등 갓길 운전,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계도 및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송정호 경비교통과장은“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역주행, 갓길주행과 난폭운전을 일삼는 견인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시민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도로 위를 달리는 것보다는 견인차량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준수로 대형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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