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노후시설물(제3종)에 대해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노후시설물(제3종) 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해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안전등급, 위험도, 경과년수 등을 고려해 계속적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관리한다.
또한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공공 또는 민간시설 관리주체에게는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위험 해소 및 관리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지정 해제를 하도록 돼 있다.
파주시는 시설물 등 7개 분야 217곳에 대해 2019년 국가안전 대진단 합동점검을 완료했으며 이번 노후시설(제3종) 실태조사는 국가안전 대진단에 제외된 시설물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코자 꼼꼼히 실태조사를 한다.
성삼수 파주시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사고는 인간의 생명 및 재산의 손실과 직결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