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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부署-‘자유로 갓길 주?정차 사고예방’홍보 활동 전개


 일산서부경찰서(서장 송병선)는 자유로‧제2자유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비상시 외에는 갓길 주‧정차 금지’플래카드를 5개소에 게첨하고 도로전광판(VMS)을 통한 자막을 현출하는 등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지난 4월 경 고양시 일산서구 이산포 I.C에서는 갓길에 주차 후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 쪽으로 하차 하던 운전자 A씨가 숨지는 등 17년 고양․일산권․파주 자유로 교통사망사고 중 67%가 갓길 주․정차 교통사고였다.
 본래 비상시에만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의 갓길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 갓길에 주정차 해야 될 응급상황(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에서는 도로교통법 제66조에 의거, 교통상황을 살핀 후 안전하게 갓길로 이동시켜 비상등을 작동시켜야 하며 후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고 안전지대로 이동 후에는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휴식을 취할 때는 휴게소 등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일산서부경찰서에서는 자유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자유로 및 제2자유로 진․출입로에 갓길 주․정차 금지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자유로 진출입 도로전광판(VMS)에 비상시 외 갓길 주․정차 금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현출하는 등 자유로 대형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산서부경찰서 송정호 경비교통과장은“자동차전용도로의    갓 길에 주․정차 시 멈춰있는지, 서 있는지 인식이 어렵다.   고장이나 사고처리 외에는 갓길에 차를 대놓지 않는 것이 대형사고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이번 플래카드를 본   시민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법규준수 생활화로 자유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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