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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 컨설팅 서비스 실시

파주시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7일부터 추가로 관리대상에 포함되


    

파주시는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오는 1017일부터 추가로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방법, 기타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조합놀이대, 바닥분수, 연못 등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 신체에 직접 접촉하며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5.8~8.6), 탁도(4NTU이하), 대장균(200개체수/100mL미만), 유리잔류염소(0.4~4.0mg/L) 4가지다.

관리자는 운영기간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1회 이상 청소하고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수경시설 관리대상 확대로 공동주택과 대규모 점포 관리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해당 관리 사항에 대한 상담 지원을 대행기관인 엔솔파트너스에서 제공할 계획이며 신청은 614일까지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엔솔파트너스 홈페이지(www.envsol.kr) 또는 파주시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031-940-5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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