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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에 총력!

7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집중 징수기간’ 운영…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
    


고양시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7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해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거주지, 재산 조회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독촉고지서와 체납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징수 전담반을 구성해 안내문자 발송, 전화, 방문 등 납부를 독려하는 다양한 징수활동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 및 부동산을 압류하고, 고액 체납자부터 순차적으로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체납액 납부는 전용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644-4600), CD/ATM등으로 가능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정책과(031-8075-2648~50) 또는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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