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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난폭운전으로 도주한 피의자 검거

신호위반 16회, 불법유턴 및 최고속도 160km로 도주
 도로상 불특정 다수의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면허취소

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희)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12일오전 5시 5분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약 15km를 도주한 피의자를 난폭운전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A씨(남, 28세)는 도심속 도로를 100km가 넘는 속도로 약 15km 정도를 과속 질주했으며, 특히 자유로에서는 최고속도 160km로 도주하기도 했다.
 더불어 피의자는 도주 과정에서 신호를 16회 위반하고 불법유턴을 하는 등 난폭운전으로 불특정 차량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기도 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진행 중인 자로서 당일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으나 중앙선을 침범하며 난폭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법규위반 단속을 회피하고자 도주했으나, 피의차량을 추격한 순찰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한 경찰관들에게 난폭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도로교통법 §151의2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산동부서 관계자는 난폭운전을 한 피의자는 구속될 경우에 한해서만 전면허가 취소되지만,  피의자는 신호위반 16회, 중앙선 침범 등 벌점이 121점을 초과해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현장을 이탈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블랙박스·CCTV 등 영상 자료와 경찰들의  추적 수사로 ‘난폭운전’으로 추가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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