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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독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납부는 위택스로 편리하게


    

고양시는 5월 한 달 동안 관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신고 및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은 201811일부터 1231일까지로 과세기간 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납세의무자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한 후 홈택스와 연계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1일부터 531일까지며, 기간 내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2020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전환됨에 따라 고양시는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방문민원을 대비한 신고센터 설치를 위해 관내 동고양세무서, 고양세무서와 협의해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신고센터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관내 세무서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받을 예정이며 지속적인 사전 홍보를 통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개인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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