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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택시요금 인상 발표

“최대한 빠른 처리로 시민 불편 최소화 하겠다”
    

고양시는 오는 54일 새벽 4시부터 택시기본요금(2km)이 서울·인천 등과 동일한 3,800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거리·시간에 따른 추가요금은 132m100원 및 31초당 100원으로, 기존 144m100·35초당 100원 대비 소폭 인상되었으나 할증요금은 현행(20%)과 동일하다.

요금 인상에 따른 미터기 조정 작업은  54일 오전 9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운행 택시가 감소할 수 있으며, 미터기를 미처 조정하지 못해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표시된 택시를 탔을 경우 택시 내에 비치된 환산조견표에 따라 인상된 요금을 정산해야 하므로 택시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고양시 대중교통과는 연휴기간 내 최대한 빠르게 미터기 수리를 끝마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해를 부탁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310월 이후 56개월만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으로도 연결될 수 있도록 택시조합과 경기도간의 협약이 이행될 예정이다

먼저, 개인택시조합은 심야시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국내 최초로 21시부터 24시까지 관내 개인택시의 1/4이상을 의무적으로 운행하는 인센티브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협약으로 인해 그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야간 시간대 택시 부족 현상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금 인상에 따라 법인택시의 사납금이 동반 상승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이 동결되며, 입사 3개월 미만 신규 종사자의 사납금에 대해서도 기존 종사자(숙련자) 대비 감액 적용될 예정이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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