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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 있다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신청하세요

    

파주시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위원회로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또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20189~20219)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을 감안해 2년간(20209월까지) 받는다.

진정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로 우편 또는 방문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도 가능하며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02-6124-7531, 7532)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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