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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변경사항 알려드려요~

    

  고양소방서(서장 김권운)는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비상구 신고포상제의 변경사항에 대해 전했다.

  313일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주요내용으로는 신고대상 확대 지급방법 변경 신고자격 완화 등이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신고대상은 기존 대상에서 근린생활문화집회의료노유자의료시설 등 5개 처종이 추가되었고, 상품권, 소화기 등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변경되었으며, 포상금 상한액이 삭제됐다.

또한, 신고자격은 19세 이상,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에서 나이 제한이 삭제되어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서 확인 가능하며, 고양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031-931-03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인의 안전 의식 개선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로 함께하는 예방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운영지침에 따라 포상금이 미지급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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