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폐기물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담배꽁초 또는 휴대쓰레기를 투기 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투기된 폐기물과 위반행위를 휴대전화나 블랙박스 등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파주시 환경시설과(031-940-4731~5),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시에는 불법 행위자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신원이 확인돼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부과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담배꽁초 등 휴대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20만원,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관진 파주시 환경시설과장은 “생활폐기물 투기행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활동이 있어야만 근절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깨끗한 파주를 만드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