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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조사 지속 추진

    

파주시는 매년 증가하는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일제조사 계획을 지난해 수립했으며 그에 따른 체납기간 1년 경과 300만원 이상 체납법인 849(체납액 304억원)에 대해 과점주주 해당여부 전수 조사를 마쳤다.

이중 317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512명에 대해 20183월부터 12월까지 2차납세의무자108억원을 지정·통보했다.

지방세 기본법 제46(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4(2차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징수금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주식보유 비율의 범위 내에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돼있다.

20191월 현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금액 중 3600만원(80)을 징수했으며 납부통지(압류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제2차납세의무자는 전국 재산조회를 거쳐 부동산 및 차량을 압류(106) 하는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이들 중 무재산자는 주기적인 재산조회 및 채권조사를 통해 추가로 체납처분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300만원 이상 무재산 체납 법인에 대해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해당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추가 지정·통보할 방침이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2차납세의무자 추가 지정과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부분 납세자들과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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