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2019년도 쌀소득보전고정 및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1월1일~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1월1일~2014년12월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방문접수하면 되고, 운정동의 경우 2019년2월11일~2월12일까지 운정행복센터에서 파견접수를 실시한다.
향후 사업비 지급은 신청대상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 사항을 9월까지 실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ha당 쌀고정직불금 약 100만원, 밭고정직불금 약 55만원을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전년도(2018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직불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산업팀 및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식품지원팀(031-940-4815)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 (031-956-1700)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