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신청을 오는 4월 1일까지 접수한다.
연납은 연 2회(3월, 9월)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0% 할인된 금액으로 3월에 납부하는 제도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한편, 연납 신청을 하고 4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 할인 혜택이 취소되므로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서비스는 신청인 명의의 통장과 신분증 등을 지참해 가까운 거래 은행을 방문하면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및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으로 번거로움을 줄이고 세테크 혜택까지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신규로 연납을 원한다면 2019년 4월 1일까지 고양시청 환경정책과(☎031-8075-2648~50) 또는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신청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