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5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주민생활 편익과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전국에서 동시 실시된다.
파주시는 이를 위해 각 읍·면·동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 세대를 방문·조사할 계획이며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보건복지부시스템 사망의심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재등록을 안내할 계획이다.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김종래 파주시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