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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도요금 감면제도 시행 중

    

파주시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거주하는 세대(하수도 사용료는 감면제외)로 이들에게는 당월 사용량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준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 수급권자 가정에서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했을 경우 상·하수도요금 약 23천원의 절반인 11500원 정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밖에 감면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업소 등이며 이 경우 당월 사용량의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수도요금 감면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파주수도관리단 또는 파주시 상수도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31-940-5519)로 신청하면 된다.

요금 적용은 신청 다음 달부터 이뤄지며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변경된 주소지에서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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