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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어린이집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신청하세요”

어린이집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홍보 주력
    

고양시 덕양구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교육 목적으로의 이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또한 허가가 전제돼 있어 어린이집 등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으면 올해 말까지 유상운송 허가를 필히 받아야 한다.

올해 허가 유예기간인 오는 31일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허가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차령에 상관없이 13년까지 허가가 가능하던 것이 내년부터 최초등록은 차령 3년 이하의 차량만이 가능하다.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는 노후화된 차량이 운행되는 일이 없도록 차령을 최대 11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와 관련한 각종 문의는 고양시청 대중교통과 및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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