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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10m이내 및 생활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파주시 간접흡연 피해 예방으로 지정
    

파주시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이내와 생활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231일부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6항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유치원 100곳과 어린이집 467곳이 해당되며 지정일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6조에 의한 금촌체육공원 등 생활체육시설 21곳에 대해서도 20191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른 시민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파주시는 버스 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대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12월 중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금연 표지판과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김규일 파주시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따라 담배연기에 취약한 아동과 체육시설 이용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건강생활팀(031-940-52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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