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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

일산소방서, 진입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일산소방서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8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 사항으로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봉영 일산소방서장은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법 시행 후 최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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