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는 제71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홍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연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의 25%가량이며, 실제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경보 및 초기 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아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가 전면 시행되면 주택화재 피해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인데 소화기는 세대ㆍ층별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거실,주방 등) 마다 설치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과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신ㆍ개축 주택은 건축 허가, 신고 시 설치해야 한다.
최문상 파주소방서장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며 “주택화재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하루빨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