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농림, 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 달간 접수받고 있다.
지원 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질복합비료),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신청은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단 교하동, 금촌동, 운정동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1층 기술지원과에 신청)
지원금액은 유기질비료의 경우 20kg포당 1천900원에서 1천700원으로 변동됐으며 부산물 비료는 등급에 따라 20kg포당 1천400원∼1천7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정액 지원된다.
신향재 파주시 기술지원과장은 “신청 후 10월까지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퇴비를 수령해가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해 공급확정물량의 20%를 축소 지원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급시기에 수령해 페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및 농지에 한해 지원되므로 신청 전 농업경영체 및 농지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파주고양사무소(031-953-6061)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