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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상하수도 요금 상습·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파주시는 11월까지를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요금 징수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10월 기준 상하수도 요금 체납건수 3회 이상, 체납액 50만 원 이상인  장기·고질 체납자가 400여명에 이르는 만큼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요금 최소화를 목표로 파주수도관리단과 함께 징수독려반과 단수처분반을 합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독촉장 및 급수중지 안내문 발부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후 계속 납부를 거부하면 체납금액에 따라 단수처분, 재산압류 등 행정적 조치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찬호 파주시 상수도과장은 공기업 재정 건전화와 성실 납부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에 꼭 필요한 수돗물이 단수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수도요금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수도요금 연체금의 경우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3%)로 부과되는 방식을 1개월 이내의 경우 일할계산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이달 파주시 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연체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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