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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소방서, 미니배너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이색홍보' 눈길


일산소방서가 미니배너를 활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는 이색홍보를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일산소방서는 고양시와 협업하여 홍보용 미니배너 300세트를 제작하여 오는 7월 말까지 구청, 경찰서, 우체국 등 주요 관공서 민원창구에 보급해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또한 미니배너를 보급한 관공서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시민반응을 모니터링한 뒤 홍보효과가 높을 시 은행, 극장, 대형마트 등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에도 확대 설치를 협의할 방침이다.

서승현 일산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산을 위한 관공서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실효성 있는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확대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2999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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