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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고질·고액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실시

    

파주시는 2018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부동산 압류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를 강력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며 체납액이 3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그 대상이다.

파주시는 공매 추진에 앞서 지난 6월 고질·고액 상습체납자 118(269천만원)에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발송해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했고 공매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실익분석을 통해 10월부터 부동산 공매를 실시키로 했다.

박기섭 파주시 징수과장은 체납된 지방세를 조속히 자진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질·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언제든 강력한 행정처분인 부동산공매를 실시해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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