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당선 즉시 임기 개시 교육감에 대한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이 대표발의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회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재‧보궐선거, 지자체 분할 등으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교육감의 경우에도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최 의원은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업무는 공공성이 매우 크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고 공정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어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재‧보궐선거나 경기도 분도 등으로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며 개정의 필요성 대해서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1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만희기자 2999man@naver.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