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18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2,177건, 8억 2천만원으로 지난 8일 납부대상자들에게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2017년 8월 1일 ~ 2018년 7월 31 부과 기간 중 건물전체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교육시설, 주차장 등의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에서 제외된다.
2017년 8월1일 ~ 2018년 7월31일 부과기간 중 공실·휴업 등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파주시청 철도교통과 교통정책팀에 신고하면 경감 받을 수 있다.
1차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마감일은 오는 10월 31일까지며 납부고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실시간 이체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은행 입출금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1차 납부마감일이 경과하면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 부담금은 교통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